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7. ~ 2025. 4. 24. (잔여일 : 1일)
  • 경찰청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157 | 팩스번호 : 02-3150-3784 | andysjh95@police.go.kr | 조회수 : 2,059회  

⊙경찰청공고제2025-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경감 1명, 경위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5.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안보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24시간 빈틈없는 안보상황 대응을 위하여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광역안보팀을 신설·운영함에 따라 하부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를 조정하며, 나아가 각 경찰서의 하부조직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ndysjh95@police.go.kr

 

- 팩스 : 02-34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