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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5. ~ 2025. 5. 26. (잔여일 : 33일)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4 | 팩스번호 : 044-202-8035 | labor2006@korea.kr | 조회수 : 3,50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86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조달관리사 등 2개 종목을 신설하고, 포장산업기사 등 2개의 종목을 폐지하며,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가스기사 등 29개 종목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및 일학습병행 자격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며,

 

기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가 최신의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해당 직무역량을 자격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서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 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행정정보 변경(안 제10조의 3 제2항, 제41조 제4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1) 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서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 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도록 함.

 

나. 기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가 최신의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해당 직무역량을 자격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28조제6항, 제28조의 2 및 별지 제13호의 6 서식 신설)

 

1) 자격증에 기재할 수 있는 추가 직무역량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추가 직무역량을 교육·훈련하고자 하는 기관의 선정을 위한 절차, 추가 직무역량을 기재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서식을 규정함.

 

다.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안 제28조, 별지 제13호의 4, 5, 별지 제14호, 별지 제15호 서식)

 

1)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에 모바일형을 추가하여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및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한 연장(안 별표 11의 4)

 

1) 수험자의 검정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의 응시자격인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마. 일학습병행 자격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안 별표6)

 

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자격 중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 필수능력단위가 일치하는 7개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

 

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폐지(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의4, 별표 17 등)

 

구분

자격 명칭(중분류 번호)

시행일

신설

공공조달관리사(011)

2026. 1. 1.

봉제기능사(192)

2026. 1. 1.

폐지

포장산업기사(024)

2027. 1. 1.

석공예기능사(232)

2027. 1. 1.

 
 

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9)

 

1) 농기계정비기능사를 농업기계정비기능사로, 임업종묘기사를 산림종묘기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함.

 

2)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식육가공기능사,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에너지관리기사,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사, 산림종묘기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종자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제과산업기사, 복어조리산업기사, 양식조리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 중식조리산업기사, 한식조리산업기사의 시험과목 범위나 과목명에 사용되는 용어를 변경함.

 

3)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에 바이오공정기능사를 추가함.

 

4)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종목에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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