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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5. ~ 2025. 5. 26. (잔여일 : 34일)
  • 환경부 ( 환경조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161 | 팩스번호 : 044-868-3492 | kho0114@korea.kr | 조회수 : 3,466회  

⊙환경부공고제2025-273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환경부장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처분 효과 승계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61호, 2025.3.25.공포, 2025.9.26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절차 진행 및 처분 이력 확인 근거 신설(안 제9조의2)

 

배출시설등을 인수하려는 경우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여부 및 처분이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행정처분 이력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나.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업무 위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처분(사용중지·폐쇄·철거) 권한이 있는 시·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장에게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업무를 위임함

 

 

3. 의견제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0층 환경조사담당관

 

- 전자우편 : kho0114@korea.kr

 

- 전화 : 044-201-6161, 팩스 : 044-868-3492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전화 : 044-201-6161, 팩스 : 044-868-3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