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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5. ~ 2025. 5. 7. (잔여일 : 14일)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40 | 팩스번호 : 044-204-8969 | panicillin@korea.kr | 조회수 : 2,63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57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2024년 한시로 운영 중인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비과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 분리과세 적용(안 제102조)

 

나. 재산세 비과세 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108조)

 

다. 2025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안 제10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panicillin@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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