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573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40호의11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005호)
- 전자우편 : fant2119@korea.kr
- 팩 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