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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4. ~ 2025. 5. 26. (잔여일 : 34일)
  •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713 | 팩스번호 : 044-202-5797 | daeun0880@korea.kr | 조회수 : 1,942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1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도록 명시하고,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보다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법 적용 배제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함으로써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daeun0880@korea.kr

 

- 팩스 044-202-57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202-5713, 팩스 044-202-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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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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