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5-145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 정원 3명(6급 2명, 운전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운전 8급 1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nicemj@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