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17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의 조사ㆍ발굴을 위해 국유림 대부 등을 신청할 때 실측도 대신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해 국유림 대부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3조제1항제2호나목)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의 조사ㆍ발굴을 위해 국유림 대부 등을 신청할 때 실측도 대신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eebora@korea.kr
2)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3)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 (042) 481 - 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