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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4. ~ 2025. 5. 24. (잔여일 : 32일)
  • 산림청 ( 산림환경보호과 )   전화번호 : 042-481-4246 | 팩스번호 : 042-471-1445 | racerjo@korea.kr | 조회수 : 1,927회  

⊙산림청공고제2025-180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치유의 숲 조성 허용(안 제3조 단서)

 

- 제3조 제2항에서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삭제

 

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치유의 숲 시설의 허용범위를 정하여 산림보호구역의 훼손을 최소화(안 제3조 제2항 제19호)

 

- 치유의 숲 시설의 종류 중에서 숲속의 집, 치유센터, 유아숲체험원,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를 제외하고 설치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전자우편 : racerjo@korea.kr

 

- 팩스 : 042-471-14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 481 - 4246, 팩스 042-471-1445)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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