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4. ~ 2025. 5. 26. (잔여일 : 34일)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824 | 팩스번호 : 02-2100-2849 | jeongchanlee@korea.kr | 조회수 : 2,922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81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빅블러 현상 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금융지주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을 제고하는 등 금융지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시행령안 제15조)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전화 : 02-2100-2824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