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60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과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인가 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조합 설립인가 기준 완화(안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단서 신설)
1) 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보건·의료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인가 기준을 설립동의자 수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함
나. 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완화(안 제10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단서 신설)
1) 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설립한 보건·의료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인가 기준을 조합원 수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kseong@korea.kr
ㅇ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3,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