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269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205939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에 따라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등 요청의 방법을 구체화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원 시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방법 신설
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절차 등 신설
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24.10.29.)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30조의6)
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6조의4)
마. 「의료법」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사항 반영(별지 제23호의6 서식)
3. 의견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