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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1. ~ 2025. 5. 21. (잔여일 : 28일)
  •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도로과 )   전화번호 : 044-201-5121 | 팩스번호 : 044-868-8376 | kwnav@korea.kr | 조회수 : 4,15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22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청광역연합 등 「지방자치법」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함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실시계획의 승인, 운송사업 면허 및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부장관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는 권한 명확화(영 제34조 ①)

 

나. 특별지자체장에 국가사무 위임 신설 (영 제34조 ②)

 

다. 위임받은 업무 수행 시 보고 조항 신설 (영 제34조 ④)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ㅇ 전화 : 044-201-5121, 5119 / 팩스 : 044-868-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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