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25-122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장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전출제한기간 내 전출 허용 필요.
2. 주요내용
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가 전출제한기간 이내인 경우에도 전출 허용.(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17-2동 4층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
- 전자우편 : greenteak@korea.kr
- 팩스 : (044) 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380, 팩스 (044) 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