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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9. ~ 2025. 5. 19. (잔여일 : 26일)
  • 인사혁신처 ( 통합인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8297 | 팩스번호 : 044-201-8099 | selong@korea.kr | 조회수 : 3,399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5-127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특별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승진 대상을 명확화하고 공적심사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공적심사 강화(안 제22조)

 

제5호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는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명확화하고, 공무원임용령상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을 적용하도록 공적심사 절차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selong@korea.kr

 

- 팩스 : (044)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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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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