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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9. ~ 2025. 5. 19. (잔여일 : 26일)
  • 교육부 (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261 | 팩스번호 : 044-203-6485 | happymedi@korea.kr | 조회수 : 3,053회  

⊙교육부공고제2025-134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2025.6.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동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정원과 계약학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하며, 산업체 및 대학 등의 계약정원과 계약학과 운영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정원, 계약학과 간 용어 정의 개편 (안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개정)

 

상위법에 따라 계약정원을 상위개념화하여 계약정원과 계약학과 간 개념을 명확화하고자 함

 

나. 계약정원 운영 분야 확대 (안 제8조 제5항 개정)

 

계약정원의 운영 분야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 한정에서 전분야로 확대하여 계약정원 운영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첨단분야 및 비첨단분야 간 융합 교육과정의 운영을 확대하고자 함

 

다. 계약정원·학과 운영 경비 (안 제8조 제7항 개정)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 소속직원의 계약정원·학과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라.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확대 (안 제8조의2 제2항 개정)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5에서 1/4까지로 확대하여 현장의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마.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안 제42조제2항제3호 신설)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설립 시는 물론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바.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관리 강화 (안 제42조의2 신설)

 

기술지주회사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회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 작성 등 회계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사.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 (안 제43조 제4호의2 및 제10호 개정)

 

- 현행 법령상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업무 대상은 자회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시설 임대 업무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확대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수익 활동 범위를 확대

 

- 또한, 기술지주회사가 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만 기술 이전·중개 업무가 가능하던 것을 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지원

 

아. 자회사의 주식 보유 의무 예외 사유 삭제 (안 제45조 삭제)

 

법 제36조의4제4항 개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후에도 자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어, 현행 시행령에 규정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유예기간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85

 

- 이메일 : happymed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전화 : 044-203-6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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