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5-135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여 현장의 제도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 절차 (안 제3조 개정)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관한 내용을 개정
나.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절차 (안 제3조의2 신설)
법 제36조의2 개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등에 따른 변경인가 제도가 도입되어, 변경사항 발생 시 교육부장관에게 인가를 얻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
다. 변경인가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 제4조 개정)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가능
라. 계약정원, 계약학과 용어 정의 개편 (안 제5조 개정)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마.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 신청 서식 개정 및 변경인가 관련 서식 신설(별지 제3호 및 제6호·제7호 서식 개정, 제3호의2 및 제4호의2·제5호의2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85
- 이메일 : happymed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전화 : 044-203-6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