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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4. ~ 2025. 5. 26. (잔여일 : 34일)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824 | 팩스번호 : 02-2100-2849 | jeongchanlee@korea.kr | 조회수 : 1,939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81호

 

 「금융지주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빅블러 현상 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금융지주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을 제고하는 등 금융지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허용 (법률안 제19조)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추가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 손자회사주식 소유의무 면제(법률안 제43조의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 손자회사등 주식 소유의무를 면제

 

다.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법률안 제44조)

 

자회사가 아닌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 또는 금융소비자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금융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거나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는 회사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출자한도를 15%까지 확대

 

라.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의 업무위탁 규제 완화(법률안 제47조)

 

본질적 업무 위탁은 사전보고, 본질적 업무가 아닌 업무 위탁은 사후보고체계로 전환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전화 : 02-2100-2824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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