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5-135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수사가 도입될 예정으로,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가 필요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오기 등을 보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