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1. ~ 2025. 5. 14. (잔여일 : 21일)
  • 산림청 (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화번호 : 042-481-4076 | 팩스번호 : 042-481-4109 | lee17@korea.kr | 조회수 : 2,952회  

⊙산림청공고제2025-172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과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법률 제20546호, 2024.12.3. 공포 2025.6.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목진료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15)

 

- 나무의사 등의 자격·경력, 보수교육 현황, 나무병원 등록현황, 수목진료 실적 외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요청자료를 명시(안 제12조의16)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명시

 

다. 수목진료정보체계, 경력증명서 신청·발급 업무의 위탁(안 제34조)

 

-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 전자우편 : lee17@korea.kr

 

- 팩스 : (042) 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 팩스 042-481-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