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177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치입법권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이 일괄 개정·공포(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이 각각 제12조제5항 및 제6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doolyyu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 481 - 8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