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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1. ~ 2025. 5. 22. (잔여일 : 29일)
  • 산림청 ( 도시숲경관과 )   전화번호 : 042-481-8833 | doolyyun@korea.kr | 조회수 : 2,309회  

⊙산림청공고제2025-177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치입법권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이 일괄 개정·공포(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이 각각 제12조제5항 및 제6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doolyyu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 481 - 8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