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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0. ~ 2025. 5. 20. (잔여일 : 28일)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전화번호 : 044-201-8445 | 팩스번호 : 044-201-8447 | shlee7635@korea.kr | 조회수 : 3,853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5-104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신설하는 등 임신?출산기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직에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휴식권 부여로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성보호시간 의무화(안 제20조제4항)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의무화

 

나. 장기재직휴가 신설(안 제20조제18항 신설)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다.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안 제20조제19항 신설)

 

-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에 대해 임신기간 동안 10일 범위 내 특별휴가 부여

 

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산정방식 개선(안 제22조제4호)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shlee7635@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45,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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