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0. ~ 2025. 5. 20. (잔여일 : 28일)
  • 국방부 ( 양성평등정책팀 )   전화번호 : 02-748-6149 | 팩스번호 : 02-748-5119 | wjseh112@korea.kr | 조회수 : 3,208회  

⊙국방부공고제2025-12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지휘관이 승인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군인에게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보장을 위해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더라도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을 제외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성보호시간 의무화(안 제12조제6항)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지휘관이 승인하도록 함.

 

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안 제12조제14항 신설)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군인에게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 제외(안 제9조제3항제2호)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보장을 위해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더라도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을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 전화 : 02-748-6149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