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62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업 범위를 확대하고 제품 거래기록 보관기간을 단축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한편, 수입 위생용품 검사기관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입 위생용품 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수입신고 내용 통보대상 정비(안 제14조)
서류검사로 통관된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유통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의 신고관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신고 내용을 통보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
나. 창고 등 시설 공동이용 확대(안 별표1)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ㆍ포장지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창고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제품 거래기록 보관기간 단축(안 별표2)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작성하는 제품 거래기록의 보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라.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기관 및 운영기준 명확화(안 별표3)
수입 위생용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명확히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정함
마.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서식 정비(안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 전자우편: wd1127@korea.kr
- 팩스: 043-719-173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1, 팩스: 043-719-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