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482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조건 조성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남성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안 제7조의7제15항)
-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
나.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부여 의무화 (안 제7조의7제7항)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반드시 허용
다.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산정방식 개선 (안 제7조의8)
-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휴가 일수 산정 시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 전자우편 : leemy1208@korea.kr, jinney9@gg.go.kr
- 팩스 : (044) 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7, 3358 팩스 (044) 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