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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0. ~ 2025. 5. 20. (잔여일 : 28일)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7 | 팩스번호 : 044-204-8953 | leemy1208@korea.kr | 조회수 : 2,68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83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24.12.31. 개정, ’25.7.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이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조사·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사·수사 자료 항목 구체화 (안 제2조의3)

 

-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그 밖의 조사 자료와 신문조서, 진술조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등 그 밖의 수사 자료로 규정

 

나. 징계의결 등 경정결정 근거 마련 (안 제9조의2)

 

- 징계의결 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위원장이 직권 또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나 징계 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 전자우편 : leemy1208@korea.kr, jinney9@gg.go.kr

 

- 팩스 : (044) 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7, 3358 팩스 (044) 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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