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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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5. 4. 17. 16:35 제출
    근로자 등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한파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보...
    별표 5 화재ㆍ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시행일이 6월 1일은 상반기 교육에 해당됩니다. 상반기 일부 교육은 이미 고객사와 협의가 완료되어 세팅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채용시 등 모든 교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 연간 1회 반드시 포함하는 것으로 정해진다면 중복 교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O O | 2025. 4. 15. 16:26 제출
    근로자 등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한파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보...
    제26조 제1항, 제95조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이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로 교육일정이 구분되어 있어
    교육내용에 개정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상반기 종료 후 하반기가 시작 되는 2025년 7월 1일 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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