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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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5. 5. 15. 10:43 제출
    근로자 등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한파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보...
    의견제출합니다. 
    해당 개정 규정을 보면 제26조 제1항, 제95조 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당장 6월 1일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해당 내용을 바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교육내용이 반영되더라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탑재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오니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시일을 급박하게 하여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타법의 기간등을 참고하여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5. 5. 12. 09:10 제출
    근로자 등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한파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보...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사무국장 김정열입니다. 
    본 입법예고안 내용 중 별표25(시행규칙 제214조)와 관련하여 본 단체의 대표가 작성한 의견서제출서를 별도첨부 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 O O | 2025. 4. 17. 16:35 제출
    근로자 등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한파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보...
    별표 5 화재ㆍ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시행일이 6월 1일은 상반기 교육에 해당됩니다. 상반기 일부 교육은 이미 고객사와 협의가 완료되어 세팅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채용시 등 모든 교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 연간 1회 반드시 포함하는 것으로 정해진다면 중복 교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O O | 2025. 4. 15. 16:26 제출
    근로자 등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한파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보...
    제26조 제1항, 제95조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이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로 교육일정이 구분되어 있어
    교육내용에 개정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상반기 종료 후 하반기가 시작 되는 2025년 7월 1일 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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