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25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사용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6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담배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제외품목을 담배에 부과하는 타 부담금 품목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7조의2 신설)
다.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표시·확인, 사용의무 이행 등 재생원료 사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안 제48조제3항제4호의5 및 6 신설)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anne94@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anne9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