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7. ~ 2025. 4. 21. 마감
  • 행정안전부 ( 민방위과 )   전화번호 : 044-205-4367 | 팩스번호 : 044-205-8906 | sbc010@korea.kr | 조회수 : 2,50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516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54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 지원의 대상(안 제54조의3)

 

「민방위기본법」제32조의3에서 위임한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를 규정

 

나. 피해 지원의 기준(안 제54조의4)

 

지원할 수 있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그 밖의 행위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피해로 규정하고 피해별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명시하고 그 세부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다. 피해 신고 및 조사 절차(안 제54조의5)

 

1) 피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는 피해 신고서를 피해 발생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

 

2)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주민등록지 등이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받은 피해 신고서 및 피해 상황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신고(안 제54조의6)

 

1)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접경지역의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해 상황 조사 및 소음영향도 산정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 지원 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피해 신고 접수기간을 공보 등을 통하여 게재

 

2) 피해 지원 대상 지역의 피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에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음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피해 대상 및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마. 국비 지원(안 제54조의7)

 

검토를 완료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비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 필요시 재조사 또는 추가조사를 요청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규정

 

바. 피해 지원 금액 지급(안 제54조의8)

 

1)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 후 피해 지원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

 

2) 국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피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조사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

 

사. 피해 지원 예산 확보(안 제54조의9)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 지원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

 

아.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54조의10조)

 

피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국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기 위한 당연직 위원 및 행안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등의 사항을 규정

 

자.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안 제54조의11)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

 

차.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54조의12)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안건 심의시 제척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

 

타.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안 제54조의13)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해촉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파.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54조의14)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

 

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54조의2)

 

피해 신고서의 접수, 조사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정보식별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3호 민방위과

 

- 전자우편 : sbc010@korea.kr

 

- 팩스 : 044-205-8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044) 205 - 4367, 팩스 (044) 205-89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