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111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하여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간소화 및 현역모집 부사관 지원자격을 완화하는 개정안임
2. 주요내용
가. 재학 중인 학사장교 지원자 필기시험 대체방안 마련(안 제6조)
1) 장교후보생 선발시 ‘졸업 후 학사장교’ 및 ‘학군장교’는 대학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나, 재학 중인 학사장교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선발 시 필기시험을 필수적으로 시행
2) 재학 중인 학사 장교 지원자도 필기시험을 대학 학업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에 포함
나. 병에서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기 단축(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1) 현재는 병에서 부사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일등병 계급 이상의 사람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병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일등병 이상 복무 중인 사람은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장관(참조 : 인력정책과)
○ 전화 : 02-748-5132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