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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4. ~ 2025. 5. 14. (잔여일 : 21일)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79 | 팩스번호 : 02-748-5609 | theflame90@korea.kr | 조회수 : 2,534회  

⊙국방부공고제2025-105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법률 제20642호)이 2025.1.7일에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 내용 구체화(안 제12조, 제12조의2, 제34조)

 

1)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을 위하여 용어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을 위한 협조기관으로서 관계행정기관, 기품원, 국과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규정

 

2)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theflame9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79,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