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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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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5. 5. 13. 11:33 제출
    가.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 내용 구체화(안 제12조, 제12조의2, 제34조)
    1)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을 위하여 용어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을 위한 협조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윤웅중)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개정과 제2항 신설  각 호의 취지는 방산중소벤처기업들의 발굴, 성장 및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국방 연구개발 성과를 국내외 시장 수요와 연계하여 사업화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2. 동 법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세부 사업들은 자금의 지원과 국제규격에 준하는 인증제도 등 방산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계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별 세부 내용 및 추진 계획을 규정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법 제10조의 각 개정 부분과 각 신설 규정의 취지를 반영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린 시행령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여 실제 공포될 시행령에 다음의 사항들이 꼭 포함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1. 방산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시장 수요와 연계된 글로벌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방산중소벤처기업의 국가/국방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인증과 인증 제품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여야 한다.
    
    3. 방산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지원하여 소부장 IT 표준화 인증 제품이 글로벌 첨단 방산 부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혁신적인 지원사업을 계획하여야 한다.
    
  • 윤 O O | 2025. 5. 9. 16:45 제출
    가.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 내용 구체화(안 제12조, 제12조의2, 제34조)
    1)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을 위하여 용어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을 위한 협조기...
    입법예고 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선도연구기관 지정 대상으로 제4호에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상법 상 회사만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도 지정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4호를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및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얻어 민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이라고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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