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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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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5. 5. 9. 16:45 제출
    가.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 내용 구체화(안 제12조, 제12조의2, 제34조)
    1)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을 위하여 용어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을 위한 협조기...
    입법예고 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선도연구기관 지정 대상으로 제4호에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상법 상 회사만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도 지정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4호를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및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얻어 민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이라고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