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109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국방부장관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전사자 유해 소재의 허위제보ㆍ증언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유해발굴 업무여건 보장을 위해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완(안 제3조)
1)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이 부재함에 따라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추가 및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시 개선사항으로 권고('24. 3. 25.)
2)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규정을 신설함.
3) 특정위원의 장기간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유착관계 등 부패행위 방지, 심의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차단이 가능하며 위원의 심의사항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심의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상금 지급 규정 보완(안 제12조)
1) 포상금 지급 시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해 허위제보ㆍ증언하는 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미비하여 허위제보ㆍ증언 시에는 포상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허위제보ㆍ증언 시 포상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허위제보ㆍ증언 시 포상금 미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함.
3)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해 허위 제보ㆍ증언 시 포상금 지급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르고 합리적인 포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발송책임 조정(안 제7조 별지1호서식)
1) 유해발굴 지역 선정 및 지역별 토지소유주와의 협조 등을 관할부대장이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신속한 업무추진과 연속적인 업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발송책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의 효율성 및 연속적인 업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관할부대장이 조사ㆍ발굴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함.
3)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의 발송책임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에서 관할부대장으로 조정함으로써 유해발굴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본관 621호
- 전자우편 : a03110555@korea.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02) 748 - 5254,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