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24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5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책임투자 지원 전담 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신청 절차 및 신청·지정 양식 등 (안 제7조의5 및 별지 제5호의9서식·제5호의10서식)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전자우편: goodluckhs@korea.kr
팩스: (044) 201 - 669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 201 - 6690), 팩스 (044) 201 - 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