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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4. ~ 2025. 5. 14. (잔여일 : 22일)
  • 환경부 ( 녹색전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690 | 팩스번호 : 044-201-6691 | goodluckhs@korea.kr | 조회수 : 3,753회  

⊙환경부공고제2025-24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5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책임투자 지원 전담 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신청 절차 및 신청·지정 양식 등 (안 제7조의5 및 별지 제5호의9서식·제5호의10서식)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전자우편: goodluckhs@korea.kr

 

팩스: (044) 201 - 669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 201 - 6690), 팩스 (044) 201 - 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