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4. ~ 2025. 5. 19. (잔여일 : 27일)
  •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272 | 팩스번호 : 02-2100-6486 | lmj9043@korea.kr | 조회수 : 2,401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5-4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의 재검토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반복되는 행정행위를 줄이고, 청소년쉼터의 시설 정원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던 단체활동실 수용기준을 10인 미만 정원 시설의 경우에는 완화하며, 청소년복지시설의 필수 비치 장부 및 서류를 전자문서로 구비하는 것도 허용하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내 겸용 가능 공간 규정을 명확화하여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관련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ㅇ 또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인 고립·은둔 청소년의 정의를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고립·은둔 청소년 정의 규정 정비(안 제8조제1항)

 

ㅇ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 규제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19조의2)

 

* 재검토 기한 : 2년 → 3년

 

ㅇ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 정비(안 별표3)

 

- 필수 비치 장부 및 문서의 전자형태 인정

 

- 시설정원 10인 미만 청소년쉼터 단체활동실 수용인원 기준 완화

 

- 시설 내 겸용 가능 공간(조리실·식당, 화장실·목욕실 또는 세탁·건조장) 간 기준 명확화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lmj9043@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