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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4. ~ 2025. 5. 14. (잔여일 : 21일)
  • 국토교통부 ( 성장거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87 | 팩스번호 : 044-201-5565 | ung739@korea.kr | 조회수 : 3,07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70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지역 내 초기 정주민과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임대 및 관리”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2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가 건축ㆍ임대 및 관리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중소기업 등이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의 건축물 및 주민 등에게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성장거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31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성장거점정책과

 

ㅇ 전화(☎) 044-201-3687 / 팩스 044-201-5565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