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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4. ~ 2025. 5. 14. (잔여일 : 22일)
  • 해양수산부 ( 항만안전보안과 )   전화번호 : 044-200-5778 | 팩스번호 : 044-200-5789 | anrnr80@korea.kr | 조회수 : 2,30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612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내부보안심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일부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행위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작성대상 추가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5 개정)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요건인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해양수산분야 경력 3년과 보안 관련 경력 1년’을 7급 이상의 공무원까지 확대

 

나. 내부보안심사자 변경 지정 시 통보 의무화(안 제44조, 제23호의2 서식 개정)

 

기존 내부보안심사자 지정시에만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던 것을 변경 시에도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도록 함

 

다.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 등 허가절차 간소화(안 제40조의2 개정)

 

해당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이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그 결과를 사후에 통보

 

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보완(안 제29조 개정)

 

항만보안 공백이 없도록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포함사항에 제한구역의 설정, 교육·훈련, 보안장비의 유지·관리를 명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anrnr80@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전화 044-200-5778, 5780)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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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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