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5-612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내부보안심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일부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행위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작성대상 추가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5 개정)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요건인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해양수산분야 경력 3년과 보안 관련 경력 1년’을 7급 이상의 공무원까지 확대
나. 내부보안심사자 변경 지정 시 통보 의무화(안 제44조, 제23호의2 서식 개정)
기존 내부보안심사자 지정시에만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던 것을 변경 시에도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도록 함
다.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 등 허가절차 간소화(안 제40조의2 개정)
해당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이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그 결과를 사후에 통보
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보완(안 제29조 개정)
항만보안 공백이 없도록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포함사항에 제한구역의 설정, 교육·훈련, 보안장비의 유지·관리를 명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anrnr80@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전화 044-200-5778, 5780)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