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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3. ~ 2025. 5. 13. (잔여일 : 21일)
  • 국가유산청 ( 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2-481-4769 | 팩스번호 : 042-481-4785 | jloved@korea.kr | 조회수 : 2,976회  

⊙국가유산청공고제2025-18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로 분리·운영 중인 바, 이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하여 국가유산과 관련한 일원화된 위원회 체계를 마련, 효과적인 조사·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개정)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의2, 신설)

 

다.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의3, 신설)

 

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안 제3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jloved@korea.kr

 

ㅇ 팩 스 : 042-481-47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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