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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3. ~ 2025. 5. 13. (잔여일 : 20일)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5 | 팩스번호 : 044-200-5849 | chs1694@korea.kr | 조회수 : 3,00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603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가 새롭게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한 해역의 추가, 가스연료 사용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점검을 위한 연료유 견본 채취 장소의 지정 또는 설비의 설치의무 면제, 저인화점 연료 및 가스연료의 연료유 공급서 양식, 연료유 견본 채취 및 보관의 면제,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 목록, 유조선의 손상시 복원성의 기준,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양식 개정 등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 추가(안 제6조제2항제2호의4)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에 따라 지중해 배출규제해역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에 추가함

 

나. 가스연료 사용선박의 사용중 연료유 견본 채취 장소 지정 등의 의무 면제(안 제34조제6항제1호)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에 따라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사용 중 연료유 견본 채취 장소 지정 등의 의무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3일까지 국민입법참여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chs1694@korea.kr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5)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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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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