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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 ~ 2025. 5. 12. (잔여일 : 20일)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영역조정과 )   전화번호 : 044-204-7934 | 팩스번호 : 044-204-7939 | lsw120@korea.kr | 조회수 : 2,34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11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대기업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705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권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표, 이행명령의 내용 및 세부절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에 따른 대기업등의 해당 업종·품목 참여제한 권고 시 그 내용을 구체화(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나. 권고 위반사실의 공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10조의3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신설)

 

다. 공표 이후에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명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10조의3제4항·제5항 신설)

 

라.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1억원으로 하되 고의성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가능(안 제15조 신설,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 전자우편 : lsw120@korea.kr

 

- 팩스 : (044) 204 - 7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전화 (044) 204 - 7934, 팩스 (044) 204 - 79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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