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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 ~ 2025. 5. 12. (잔여일 : 19일)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교육과 )   전화번호 : 044-203-2762 | 팩스번호 : 044-203-3469 | bomi3@korea.kr | 조회수 : 1,88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04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이해도와 전문성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1급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미시행 상태인 1급 자격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및 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문화예술교육사 1급과 2급의 교육기관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고, 1급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명시함(시행령 제17조제1항 신설,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예술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문화예술교육과

 

ㅇ 전자우편: bomi3@korea.kr

 

ㅇ 팩스: 044-203-3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전화 044-203-2762, 팩스 044-203-3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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