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8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ㆍ군무원 외 특정직공무원을 군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대상에 추가하여 타 신분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모든 종류의 휴직자 업무대행 시 수당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5급 군무원으로의 승진 심사 시 예상 결원을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가 (안 제7조)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군인, 군무원 외 특정직공무원을 추가
나. 군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안 제38조의2)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육아휴직자 및 공무상질병휴직자 업무대행 군무원에서 모든 종류의 휴직자 업무대행 군무원으로 확대
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안 제39조)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 중 1년만 산입하는 제한 규정 폐지
라. 5급 군무원 예상 결원에 대한 승진 심사 근거 규정 신설 (안 제43조)
5급 군무원 예상 결원에 대한 승진 심사 근거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a02-10622@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 748 - 52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