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94호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조사 대상 확대 및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제2조(정의)
1) ‘가구’에 대한 정의 변경
2) ‘조사실시기관’ 정의 문구 변경
다. 제3조(조사대상)
1) 외국인 조사대상 추가(국제기구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 포함)
라.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1)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목적·근거 명확화 및 실시 시기 근거 조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인구총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16층 인구총조사과
- 전자우편 : csh0228@korea.kr
- 팩스 : 042-481-37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전화 042-481-2121, 팩스 042-481-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