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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 ~ 2025. 5. 12. (잔여일 : 19일)
  • 기획재정부 ( 인구총조사과 )   전화번호 : 042-481-2121 | 팩스번호 : 042-481-3769 | csh0228@korea.kr | 조회수 : 2,92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94호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조사 대상 확대 및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제2조(정의)

 

1) ‘가구’에 대한 정의 변경

 

2) ‘조사실시기관’ 정의 문구 변경

 

다. 제3조(조사대상)

 

1) 외국인 조사대상 추가(국제기구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 포함)

 

라.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1)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목적·근거 명확화 및 실시 시기 근거 조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인구총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16층 인구총조사과

 

- 전자우편 : csh0228@korea.kr

 

- 팩스 : 042-481-37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전화 042-481-2121, 팩스 042-481-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