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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8. ~ 2025. 5. 19. (잔여일 : 27일)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wishcs@unikorea.go.kr | 조회수 : 1,441회  

⊙통일부공고제2025-4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장관이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74호, 2024.12.20. 공포, 2025.6.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국내 입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방지활동, 관련국과의 교섭, 국내 입국 및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조치를 규정(안 제11조의2제1항)

 

나. 국내 입국 대상을 외국에 있는 보호대상자에서 보호신청자로 변경하여 현실과 부합하도록 변경(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외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국내 입국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두도록 함.(안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ishc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