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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8. ~ 2025. 5. 19. (잔여일 : 26일)
  • 여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12 | 팩스번호 : 02-2100-6186 | sm0929@korea.kr | 조회수 : 1,762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5-43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6. 공포, ’24. 9.27.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확대(3년→5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안 제6조제4항)

 

나.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전자우편 : sm0929@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 2100 - 6312, 팩스 02-2100-6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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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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