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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8. ~ 2025. 5. 19. (잔여일 : 27일)
  • 소방청 ( 소방분석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7522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3,473회  

⊙소방청공고제2025-5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 증축 등의 소방시설 특례 적용을 위한 방화문 인정기준을 건축법령의 특별피난계단 방화문 기준을 준용하고, 화재 발생으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대상의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며, 아파트 등 입주민이 세대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부분과 증축되는 부분이 60분+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 증측 부분만 현행기준을 적용토록 특례 하던 것을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도 인정 (안 제15조. 별표2)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강화(안 별표4)

 

1) 모든 지하주차장은 화재조기경보와 신속진압 가능토록 소방시설 개선

 

? 200㎡이상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200㎡미만 연결살수·비상경보·단독경보형 감지기

 

2) 공장 중 리튬1차 전지공장 시각경보기 설치

 

3)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4) 도로터널의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강화(1천m이상→500m이상)

 

다.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응성 있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5)

 

라. 자체점검 준수사항(현행)에서 아파트 등 세대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 세분화하여 과태료 예외기준 마련(안 별표 10)

 

*? (현행) 자체점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00만원)

 

? (개선) 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방법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0만원)

 

마. 명확한 법령해석·적용을 위한 정비(안 제7조제1항·제2항, 제37조제6호, 제46조, 별표2, 별표4, 별표9)

 

1)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하고, 동의대상 제외여부 명확화

 

? 모든 주차장을 동의대상 확대, 비상조명등은 동의대상 제외

 

2)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소방공무원 등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명확화

 

? 실무경력 적용기준 분리(제6호 → 제6호, 제7호)

 

3)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구분을 명확화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대상의 명확화

 

6)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의 주된기술인력·보조기술인력 구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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